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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법도 불사! 목포시 예산절감, 장애인이 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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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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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도 불사! 목포시 예산절감, 장애인이 제물?목포시, 종사자 고용승계 없이 장애인 콜택시 위탁 공고장애인 콜택시 기사 85%가 장애인, 예산절감 위해 거리로 내모나올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 집행 안 해, 위법 상황 지속1.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얼마 전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위탁과 관련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장애인 콜택시 증차 계획도 올해 집행할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아무런 추진도 하지 않아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같이 지자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기존 종사자들을 고용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 절감 기조에 따라 이번 위탁 과정에서 목포시는 고용승계 내용을 빼고 공고했던 것.
3. 이로써 20명의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고용이 되더라도 기존의 경력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더욱이 20명 중 17명이 장애인이어서 목포시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월급을 깎아 예산절감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목포시는 법정 계획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대씩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증차해, 오는 2016년까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의무보유대수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도 아직까지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해 장애인을 제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5. 이에 목포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와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목포시의 위법한 행위를 규탄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장과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6. 한편, 장애인 콜택시 법정의무보유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2천9백여 명으로 목포시는 15대 이상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을 보유, 운영해야 하나, 현재 보유대수는 10대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상태다.
장애인콜택시 종사자 고용승계 및 지속적인 차량 증차 촉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장소: 2014년 11월 28일(금) 오후 2시 / 목포시청 정문■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화옥 목포장애인복지관이용자협의회 대표)  - 여는 발언: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문애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  - 지지발언: 조영규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국장)             한성찬, 나동환 (목포시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 대표)             ■ 참여단체(가나다순)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협의회, 목포시민연대, 목포아이쿱생협, 목포여성의전화, 목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목포신안지부, 유달중증장애인자립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목포지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교육학부모회 목포지부(총 16개 단체)
 
■ 기자회견문
 
목포시는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 즉각 중단하라 
목포시는 얼마 전, 장애인 콜택시(포미콜) 위·수탁 모집을 공고하면서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이 빠진 모집 공고문을 발표했다. 지자체의 민간 위·수탁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승계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목포시는 예산이 부족하여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는 예산 절감을 빙자하여 원칙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는 목포시에 분노하며,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여 재공고할 것을 요구한다.
목포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작태를 보인 것은 이 뿐이 아니다. 목포시는 수 년 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장애인 콜택시 의무 보유대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위법 상태이다. 지난 2012년 발표한 제2차 증진계획에서 목포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대씩, 그리고 2016년에 1대를 증차하여, 총 15대의 법정 보유대수를 맞추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목포시의 꼼수로 인해 수 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종사자가 20명이며, 이 중 장애가 있는 사람만 17명이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장애인의 급여를 빼앗아야만 목포시의 재정난이 해결되는가?
또한 3천명의 목포시 중증장애인의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법정 대수도 채우지 못하는 위법 상태를 얼마나 더 지속해야 목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가?
목포시는 힘없는 장애인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목포시 장애인의 생계도, 중증장애인 이동권도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키려하지 않는 목포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목포시는 고용승계 없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을 즉각 중단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여 재공고하라!
둘째 : 목포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법정 의무 보유대수를 채우기 위한 2014년도 증차 계획을 위한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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