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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성년후견제 연수를 다녀와서

작성일
0000-00-00 00:00:00
작성자
김수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인권센터 팀장 김수연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10박 11일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지원으로 독일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다녀온지 두달이 훌쩍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글을 정리하는게 쪼금 이상하다 싶지만... 연수에 대한 보고대회를 3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했거든요. 물론 저도 참석을 해서 제가 보고 느꼈던 점들 위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었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진행되는 보고대회도 3월 29일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서야 독일연수 보고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ㅋㅋ 성년후견제를 보기 위해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럼 성년후견제가 뭔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성년후견제는 기존 민법에 있는  행위무능력제도(한정치산· 금치산제도)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정신장애, 지적장애, 치매 등 본인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렵고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신상보호,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인권옹호,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의 이념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민법에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제도로서 반인권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로 바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성년후견제는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청절차

내용


피성년후견인 신청

 ○ 피성년후견인 청구권자: 청구권자의 범위 제한 없음(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함)
 ○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피성년후견인 선고 신청


법원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및 성년후견이 필요한지를
판단

 ○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원하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욕구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후견청이나 주정부 관련 기관 등에 요청


후견청에 정보의뢰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정부 성년후견청에 의뢰


피성년후견인 인터뷰

 ○ 판사는 피성년후견인을 직접 인터뷰(1992년 독일 민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
 ○ 인터뷰장소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뷰를 원할 경우 판사가 직접 피성년후견인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인터뷰를 실시


전문가 소견서 제출 요청

 ○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 받음


성년후견 재판

 ○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성년후견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
 ○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지정
 ○ 성년후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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