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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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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지소



일자 : 2012. 01. 11담당 : 허주현(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 http://www.ddask.net  성 명 서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있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조항 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장애차별을 조장하고 있다.작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과거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 5대 권리에 속하는 참정권의 행사 과정에서 그간 장애인은 수없이 많은 차별을 받아 왔고, 그 경험들은 장애차별로 진정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장애차별 시정을 권고하였고, 국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의 자유 침해, 점자 인쇄시설의 부족 등의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반대함으로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대책 소홀을 지적하고,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통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확대, 장애인 투표 편의 확대 및 투표율 제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국회의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점자로 제작할 경우 부피가 세 배로 증가하는 점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래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을 삭제하여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첫째,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작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의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할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점자 인쇄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설혹 관련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애인 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복지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과거 선거에서는 이 외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과정에서 보편화된 천공방식이 아닌 공인되지 않은 타블로이드방식(실리콘 등 이물질을 덧씌워 점자를 흉내 내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손가락을 다치는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관련 단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는 ‘점자형 선거공보’라는 불분명한 법률 규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번 법률 개정에서 ‘천공점자 선거공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이차원음성바코드나 점자형 가운데 후보자가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윤석용의원 안에 대해서는 음성바코드의 경우 바코드 삽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점역사 수준의 전문 편집 기술이 요구되지만 일반 인쇄업체는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점, 리더기 보급이 미미한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선택이 아닌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완하는 추가 허용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끝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심성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 권리 실현 차원으로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에도 선관위의 반대로 법률 개정이 무산된다면 향후 우리는 헌법소원을 통해 장애차별을 해소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을 의무화하라.하나, ‘점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라.하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천공점자 선거공보’로 개정하라  2012. 1. 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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