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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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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구소 작성일13-11-25 11:07 조회9,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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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함께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교육 지원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소 전남지소는 전라남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전라남도 서부지역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별첨 교육 안내문을 참고, 관심 있는 분들의 교육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교육명: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2. 연수 장소 및 일시: 연구소 교육실. 12월 18일(수)~21일(토)3. 대상: 회당 30여명(선착순 접수하되,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외)4. 수강료: 50,000원5. 모집기간: 2013년 12월 16일(월)까지6. 문의 및 접수: 전라남도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나혜옥 팀장, 061-744-0826)

 

 

[별첨문서]

 

1. 개별문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안내.hwp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신청서.hwp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신원조회동의서.hwp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hwp

 

2. 압축문서

후견인교육관련문서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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